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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시 내 주소 노출 안되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받을 돈이 있어서(약 140만원) , 민사소송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내용증명을 하기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직접 우체국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내려합니다.

서로 얼굴 붉히는 관계라, 제 주소를 노출 시키고 싶지 않은데요.

제 주소를 노출 시키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발신인 주소란 반송용으로 형식적인 주소이므로, 실제 주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집 주소, 또는 허위 주소를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는 기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설 업체 등이 개인사서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개인이 개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주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이 꺼려지시는 경우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여 그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