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시 내 주소 노출 안되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받을 돈이 있어서(약 140만원) , 민사소송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내용증명을 하기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직접 우체국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내려합니다.
서로 얼굴 붉히는 관계라, 제 주소를 노출 시키고 싶지 않은데요.
제 주소를 노출 시키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발신인 주소란 반송용으로 형식적인 주소이므로, 실제 주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집 주소, 또는 허위 주소를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는 기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설 업체 등이 개인사서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개인이 개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주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이 꺼려지시는 경우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여 그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