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후 우편물 본인 수령만 가능한가요?
전자소송 시 주소를 대신 맡아줄 수 있는 곳으로 적을 예정입니다
그 후에 우편물이 날라오게 되면 본인 수령만 가능한가요?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면 집 주소를 적을 생각이고
아니라면 다른 주소를 적어 보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상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분증과 함께 대리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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