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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

전자소송 후 우편물 본인 수령만 가능한가요?

전자소송 시 주소를 대신 맡아줄 수 있는 곳으로 적을 예정입니다

그 후에 우편물이 날라오게 되면 본인 수령만 가능한가요?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면 집 주소를 적을 생각이고

아니라면 다른 주소를 적어 보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상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분증과 함께 대리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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