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경우

2021. 02. 07. 00:11

주소 모를 시 내용증명을 보낼 순 없나요?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고 금전 채무 미이행으로

고소하기 전 보내고자합니다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잠수라 어렵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라면 행정사를 통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소제기시에만 가능하므로 내용증명단계에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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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을 수령할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사실조회신청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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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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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임의 주소를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지 못하겠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제기 후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2021. 02. 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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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말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우편의 내용그대로 송달이 되었다는 것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한 종류로 해당 수신자의 주소가 없다면 이를 발송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등을 하여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2. 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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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나 소송진행중이 아닌 상태에서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2021. 02. 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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