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몇년째 전화연락을 안받고 카톡으로는 연락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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