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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몇년째 전화연락을 안받고 카톡으로는 연락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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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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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