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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바다표범47
시뻘건바다표범4722.05.2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ㅠㅠ

제가 그때 차용증 없이 빌려줘서 가지고 있는거는 카톡내용하고 그때 캡쳐해둔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요ㅠ

아무런 답이 없네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하면 변호사분을 껴서 해야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쓸려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 집주소를 몰라요ㅠㅠ이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몇달째 골머리 썩고있네요ㅠㅠ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집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이라도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것은 아니시며,

    집주소를 모르시므로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분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연인간의 돈거래에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아니라 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는 기망의 고의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단 민사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차용증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