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채권자는 처음부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최소 처음 한 번은 우편으로 받습니다.
2.
첫 접수시 우편으로 하시면 다음 서류송달도 우편으로 받아야 하니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 이름, 주소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그 후 청구취지, 청구원인(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증거자료 업로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클릭해서 확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청구원인에 작성해야 할 부분인데, 매매계약해제 후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반환인데 대여금으로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연12프로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아래 예시문 참조하셔서 사안에 맞게 수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8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김철수 (850505-2******)
주소: 경기도 ○○시 ○○길 45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가. 금 (금액)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
청구원인
1. 대여 사실
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변제 도과: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또는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역
2026년 4월 27일
위 채권자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