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작성하려는데 도와주세요

  1. 상대방과 내가 우편으로 받지 않고 둘다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고싶어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사진 보시고 뭐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는 저를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3. 처음에는 물건을 못 받아서 돈 이자까지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대여금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4. 만약 지급 명령 기간까지 돈을 못 받으면 더 돈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 넘기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채권자는 처음부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최소 처음 한 번은 우편으로 받습니다.

    2.

    첫 접수시 우편으로 하시면 다음 서류송달도 우편으로 받아야 하니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 이름, 주소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그 후 청구취지, 청구원인(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증거자료 업로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클릭해서 확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청구원인에 작성해야 할 부분인데, 매매계약해제 후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반환인데 대여금으로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연12프로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아래 예시문 참조하셔서 사안에 맞게 수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8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김철수 (850505-2******)

    주소: 경기도 ○○시 ○○길 45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가. 금 (금액)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

    청구원인

    1. 대여 사실

    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변제 도과: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또는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역

    2026년 4월 27일

    위 채권자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채택 보상으로 6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