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합의금 입금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 측에서 합의하고자 하여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는데,
피고는 대면을 하고 입금을 해야 제 계좌인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입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거나 법원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받을 수 있으나 번거롭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 계좌를 보내주는 것으로 입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가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합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송금 내역을 확인하여 합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이미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거나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전자소송상으로 질문자님 계좌와 그 계좌로 얼마를 입금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당사자간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그러한 합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증거가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법원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절차를 하더라도 법원에 가해자가 납부하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뢰가 있다면 비대면으로 이행이 가능하나 서로 신뢰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면하여 동시에 이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