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가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합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송금 내역을 확인하여 합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이미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거나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