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할때 상대방 주소를 꼭 알아야하나요?
내용증명 신청하려고 인터넷 우체국으로 작성중 상대 주소를 쓰라고 나와있어서. 상대방주소 모르면 신청 자체를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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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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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송달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증명은 이를 받을 상대방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도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는 송달이 되었다는 법적 효력을 원하시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 해당 우편이 상대에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면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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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