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용증명은 제가 직접 써두되나요? ?

해당주소로 직접 A4용지에 써서 보내도 되는건지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제가 보내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참고하셔서 내용증명을 스스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며,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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