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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받을돈을 못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할 상황이생긴다면 내용증명에대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언제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변제받을 방법을 적시하여 변제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지급시기나 이자, 원금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

    어떠한 일시까지 변제를 원한다는 점을 기재하여서 전달을 하게 되고 내용 증명의 경우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작성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언제까지 갚기로 한 사실, 상대방이 기한에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들을 적시하시고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정한다는 정도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