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2020. 06. 18. 14:40

돈을 빌려줬고

계좌로 입금했으니 당연히 증거가 있고

다른 기록 증거들은 확인 해봐야 겠지만

갚겠다는 증거랑

이자 얼마 또는 몇%라는 증거가 있고

연체이자까지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안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하는것도 스트레스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여부가 있다면 확인후에 보낼려고 고려중입니다

그리고 보낼때 제가 직접 보내는거 말고

보내는거 대행해주는곳도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증명원을 받는 절차이며,

특별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의사의 통지의 발송사실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입증이 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송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등도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고 소송 등의 제기 전에 강한 채권의 청구를 최고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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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 블로그에 내용증명에 대해 포스팅한 글의 일부입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1.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먼저 보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낼 것을 검토해 봅니다.​

    1) 소송 진행 전 일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발송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할 때는 싸움만 하다가도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진전된 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송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이를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 때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인의 뜻을 전달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이 아니고 전화로 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증명기능이 있기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주 이유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내용증명의 증명기능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 계약 해지(장래에 있어서 계약을 실효)나 계약 해제(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지나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즉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3)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를 하곤 하는데 이 때 최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최고를 합니다.​

    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차주는 지체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최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2) 내지 4)는 내용증명의 문서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가. 일말의 합의나 수취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의무 이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수취인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의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나. 계약해지, 계약해제, 최고 등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3. 내용증명 효력은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 이 부분이 내용증명 효력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주기능이자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증명을 할 때 곤란함이 있으므로,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하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며, 이것이 내용증명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수취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내용증명 본연의 효력 내지 효과라기 보다는 내용증명 상의 일정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 수취인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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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조건하에서만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다는 법령규정은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대여금 지급사실과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취할 법적조치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등에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할 경우 법률사무소가 대리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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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인 서면에 대하여 "보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요건이 없으며, 변호사가 이를 작성하여 대리하는 방식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2020. 06.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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