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인지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와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판결문처럼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심리적 압박

    변호사 명의(대리인을 선임할 경우)가 찍힌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진짜 법대로 하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해 와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적 증거

    민사소송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 소멸시효 연장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을 하면 6개월간 소멸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이를 받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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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분쟁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거나(임대차계약해지 등), 합의가능성이 있어 최후통첩을 할 때에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