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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a14
Sasha14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오버워치 경쟁전을 돌리는데 게임이 안풀리는 상황에서 같은팀에 있는 한사람이 저보고 "님 백수임?" "백수새X", "존X 못하네" 라고 반복적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님이 더 못하네" "그냥 ㅅㅂ 닥치고 있어라" "하는것도 없는 주제에 그냥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응수했습니다. 부모님 언급(패드립), 성희롱성 발언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신원(이름, 거주지, 나이, 직업 등등)은 밝히지 않은 사이었고 채팅중에 닉네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OOO님 백수새X"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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