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팅방에서의 대화였기에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