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효력은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빌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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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꿈인 애를 학폭가해자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전학 전이라면 현재의 학교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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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내역이 없는 차용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어 보이고 실제에 맞게 물건 대여료로 해서 문서를 받아놓으면 추후 법적분쟁시 이 문서가 돈을 지급해야되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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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따라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의식중에 따라했다는 사정은 과실 비율 산정시 크게 고려될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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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빌라 공동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해당 빌라의 소유자이고 빌라 내부 규정이나 협약 등으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면 부담을 해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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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등 확실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놓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혼자 하시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비용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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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된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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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땅을 포기하고 한사람에게 줄때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절차를 밟아 등기까지 한 것이라면 어머니 지분을 외삼촌에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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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서는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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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을 받고 항소심을 생각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이자를 지급했는데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자지급까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1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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