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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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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따라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신호등 대기중에 휴대폰을 보고있는 와중 옆사람이 걸어가는걸 보고 무의식중에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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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본인에게 과실이 100% 인정될 것이고, 옆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이 정당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의식중에 따라했다는 사정은 과실 비율 산정시 크게 고려될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옆사람이 본인을 인도하거나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본인의 의사로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것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자를 따라간 경우라고 하여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