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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사마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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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빌라 공동관리비 내야하나요?

어머니가 빌라에 사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집은 빈집 상태이고 제가 가끔 가서 집청소와 우편물을 수거해 오는데 빌라 반장에게 빌라 청소비와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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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공용비용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빌라의 소유자이고 빌라 내부 규정이나 협약 등으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면 부담을 해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빌라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용전기요금이나 청소비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빈집이라고 해도 빌라의 청소비와 공용전기요금은 납부하실 의무가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서 관리비의 명목이 기타 공용부분의 시설관리와 전기세나 기타 관리부분이라면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