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때 빌라 공동관리비 내야하나요?
어머니가 빌라에 사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집은 빈집 상태이고 제가 가끔 가서 집청소와 우편물을 수거해 오는데 빌라 반장에게 빌라 청소비와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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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공용비용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빌라의 소유자이고 빌라 내부 규정이나 협약 등으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면 부담을 해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용전기요금이나 청소비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빈집이라고 해도 빌라의 청소비와 공용전기요금은 납부하실 의무가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서 관리비의 명목이 기타 공용부분의 시설관리와 전기세나 기타 관리부분이라면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