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 관련 소송 및 고소 문의드립니다

2021. 06. 10. 20:55

안녕하세요. 관리비 미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빌라 관리비를 맡아서 관리중이신데 옆집 분이 관리비를 총 82만원 미납하셔서 몇차례 말씀을 드린 후 6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2만원을 꼭 주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시고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 몇차례 연락을 보냈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6.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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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즉 관리비 채무의 불이행이므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지급 명령 청구나 소액심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지나 관련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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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의 옆집분이 관리비 미납분 22만원의 지급을 약정한후 위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관리비 주체는 질문자분 어머니 옆집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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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민사적인 문제라서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청구를 하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체된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받아낼수 있긴 합니다.

        2021. 06.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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