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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시 현재 거주중이지 않은 세입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대신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1. 제가 월세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미납된 부분으로 연락 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집주인이 1달간 월세 미납된거 입금하라고 연락했지만 납부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월세를 미납한 이유는, 정당하지 않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집주인에게 전달시 웃으면서 저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듯이 말하고 무시하며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을 때 월세 미납하면 계약 해지 당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 해지 하고 싶은 마음에 월세를 미납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4. 그런데 미납이 된 한달 뒤에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월세 이야기를 하고 현재까지 밀린 월세를 어머니에게 받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5. 저는 현재 독립한 상태이고 저희 어머니는 저랑 같이 살고있지 않을 뿐 더러 엄연히 따지면 제 3자인데 이렇게 세입자의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대납을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6. 어머니에게 대납을 받고 나서도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문과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계속 나오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며, 저보고 연락을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7.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만약 문제가 되고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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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한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면 그 가족에게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러한 채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변제하였다면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협박이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미납된 월세를 지급받거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문한다면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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