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집주인이 이상한소리를해요!

8월계약 만료라 문자로 재계약 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어머니가ㅜ입금했다고 그러면서 계약은 제가 다했눈데도 불구하고 저런식으로 집주인이 나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제3자가 입금했어도,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반환받습니다.

    예외는 당사자간에 제3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합의없이 제3자에게 반환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와 임차인 사이의 금전관계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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