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반환 관련 이상한소리를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가 2달 남은 상황이라 집주인분한테는 재계약 안한다고 의사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애서 보증금 이야기를 했더니 나가는날 보증금 입금자인 어머니한테 보낸다고 하내요! 월세계약관련해서는 제가 다 직접 한 상황이고요!그래서 어머니한테 반환한다는거에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계속 어머니한테 반환한다는 소리만 하내요!이런상황에서 계약만료로 나갈때 보증금을 어떡해야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이라면, 보증금 입금 당시 계좌 명의가 어머니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어머니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미리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문자 등으로 "보증금은 임차인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임대인이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어머니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특약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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