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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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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7월에 세입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줄테니

방을 빼시라고 하니 세입자가 나갈수 있다며 이야기를 하더니 보증금을 반환하니까

바로 말을 싹 바꾸며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살겠다니까 괜히 분란일으키지말자는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기다리는게 벌써 4개월째인듯한데요 어느순간 정확한 행방도 모르겠고...

그래도 어머니는 곧 세입자가 나타나서 월세 다 내는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자가 나타난다고해도 7월에 보증금 반환받으면서 계약깨진거 아니었냐면서

월세 줄수없다고 할것같거든요? 더 산다고 한건 억지였다는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것 같은데요...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세입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명도소송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세입자가 돌아와서 월세를 준다면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임차인을 만나신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은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것으로 볼수 있기에 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주택을 점유하고 이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점유와 거주에 따른 이득 쉽게 월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임차인도 어의없는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일단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디ㅏ.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줬는데 퇴거를 안하고 있으니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월세도 주지 않으니 내용증명 일단 보내시고 명도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월세가 2기(2번)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즉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시고 불응 시 명도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시켜야 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