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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리34
찬란한개리3424.03.13

전세계약 자동연장 해지하는 방법

제가 알고있는것과 임대인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달라 도움을 청합니다.


1. 2년전세계약 2023년 11월 계약만료

23년 10월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림 (계약만료40일전에)

계약자 본인이 바빠서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2. 집이빠질때까지 좀기다려달라하더라구요


3.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안구해지는 상황


4. 오늘 4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되는거냐고

임대인한테 전화했더니 계약만료 6개월전에 애기해야하는데

저희가 한달전에 말했으니 자동연장된거라 하더라구요?


5. 자동계약도 오늘 처음들은거고 1년 연장됬다 치고

여유없으시면 10월에는 꼭빼주셔라했더니

2년 자동연장이고 나갈때가지 못빼주신다네요


6. 어머니와 통화는 계약자가 아니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배째란 식인데...

오늘날짜로 해지통보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보증금을 빨리받는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질문자님이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말한 것은 효력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지통보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바빠서 그 모친과 통화하였다면 충분히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몰랐다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현재 해지하면 3개월 후에는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계약은 완전히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4. 1.에는 계약은 해지된 상태인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경매)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말한거니 해지통지된게 아니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헛소리니 무시하시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