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관련 문의합니다......
전세 6/4일만기이고 3월부터 자기가살고있는 내놓을예정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기가 지나고 전세대출연장이라 정해야할것같다고연락을했습니다.
집주인: 나갈거면 말하고 우리가들어갈때까지 살꺼면 살아라 요런늬앙스입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은주기싫어서 저렇게 시간끌다가 1달냅두고 저렇게말하는것같은데요.
6/4일이지나면 계속살아도되는건가요? 저렇게말을하면 세입자는 나가줘야하는걸까요?
총 6년쨰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게 년단위아닌가요?
제가궁금한부분이 집주인이 우리가 집을 구할때까지만있어라하면 그렇게 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먼저 받고 집을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집이 먼저 나가고가아니라 우리가 먼저 계약금받고 집을 구한다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6/4일만기이고 3월부터 자기가살고있는 내놓을예정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합니다.
-> 이미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즉, 만기에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은 6/4일 퇴거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하는게 맞을듯 보이고 개인적판단으로는 임대인이 애매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만기해지라 보시고 확실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면 되지, 이후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여부가 불투명할수는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이고,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화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도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등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계약을 위해 기존보증금에서 10%정도를 미리 돌려받는것은 임대인을 통해 요청하실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임대인거부하면 받기 어려우나, 해당 요청과 동시에 만기시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등을 문의하여 가능하다면 빠르게 다른주택을 구하시고 현 주택 매매가 어려워 반환이 어렵다면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등 미반환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을 통보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4일 이후에도 법적으로 퇴거 통보가 없으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어도, 실거주 목적이어야 퇴거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 구할 때까지만식의 발언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금 먼저 받고 집 구하는 것을 할수 있지만, 다만 집주인과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해야하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다른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일부 금액을 먼저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6/4일만기이고 3월부터 자기가살고있는 내놓을예정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기가 지나고 전세대출연장이라 정해야할것같다고연락을했습니다.
집주인: 나갈거면 말하고 우리가들어갈때까지 살꺼면 살아라 요런늬앙스입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은주기싫어서 저렇게 시간끌다가 1달냅두고 저렇게말하는것같은데요.
6/4일이지나면 계속살아도되는건가요? 저렇게말을하면 세입자는 나가줘야하는걸까요?
==> 그러한 조건은 질문자님께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총 6년쨰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게 년단위아닌가요?
== 전세계약은 기본적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전세 만기일: 2025년 6월 4일
집주인: 3월부터 집 내놓겠다고 했고, 본인이 들어올 거라며 시기 애매하게 시간 끌고 있음
현재 세입자: 총 6년째 거주
집주인: "나갈 거면 말하고, 안 나갈 거면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만 있어라" 식의 애매한 입장
궁금한점은?
6/4일 이후 계속 살아도 되는지
집주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하면 꼭 그래야 하는지
새 집 계약을 위해 먼저 계약금 받아도 되는지
6/4일 이후 계속 살아도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6/4일 만기에 계약이 종료되며,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이사 나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는 명확한 실거주 입증과 정당한 절차(갱신 거절 통보)가 필요합니다.특히 2020년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2년이 한 번 보장되는데 이미 6년째라면 아마 두 번의 계약 갱신을 넘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도 없고,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했다면 만기 이후에는 퇴거해야 하는 게 맞아요.다만, 집주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있어달라는 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건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특히 전세보증보험이 만기되거나 전세대출 만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아니요, 세입자는 협의할 의무가 없고, 6/4일에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그게 정석입니다.
이사 비용 문제로 시간 끌고 있다면,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할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어요.집주인의 사정으로 입주 시점을 늦춘다 해도 그건 집주인의 문제지, 세입자가 반드시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새 집 계약을 위해 먼저 계약금 받아도 되는지?네,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새 집 계약을 위해 기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선계약금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기존 집이 나가야 새 집 계약금을 줄게라는 입장을 집주인들이 많이 취하긴 합니다.
현명한 방법:
새 집 전세계약금을 선납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및 계약금으로 일부 지급 요청' 가능
만약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세보증보험 활용
6/4일 이후 거주하는 건 위험 (법적으로 불리)
집주인이 집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는 요구는 거절 가능
새 집 계약 위해 계약금 선지급 요청 가능, 다만 집주인 동의 필요혹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퇴거일 및 보증금 반환일 확정하고, 이사 일정 잡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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