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만기일이 되도 세입자 못구하면 돌려줄수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7. 06. 15:56

사설이 길지만 자세하게 제 상황 이야기해야 좋을것같아서 몇달간 있었던일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세 대출을 받고있는 상황이고 21년 08월 중순경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3월경에 집주인이 문자로 전세 계약연장 안할거면 미리 말해달라고 애기를 하셔서 얼마에 하실생각이냐고 물어봤구요.금액을 조금 올려서 부르셨고 제가 대답은 하지않았습니다.

6월초가되어서 다시 재계약 여부를 물으셨고 할생각은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은상황이라 연장이되는지 물어봐야 한다 확인후 알려드린다하였습니다 한일주일정도뒤에 연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이떄 다른 계약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비를 많이 올리셨어요 저는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비를 조금 낮춰서 할생각은 없냐고 하셨고 몇일생각하다가 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월 중순까지 있었던일입니다

그러다 6월말경에 제가 관리비 낼수있는 금액 적정금액을 말씀드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고 생각해보신다고 계속 하루만 더달라 하시다가 결국 문자로 관리비 얼마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으로 그럼 계약서 언제써주시냐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이떄부터 또 말씀을 바꾸실것같아 통화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지나서 전화왔는데 받지못해서 문자로 통보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전에 집보러왔던사람이 집을 맘에들어해서 그사람이랑 계약하고싶다 나가라 하시더군요

통화했고 저는이미하기로 하셨고 제조건이 맘에 안들면 말씀을 해달라 저도 재계약한다고 하셔서 맘에드는집 다 놓쳤는데 이제와서 못한다 하시면 어쩌냐 그럼 돈 미리주실거냐 등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게 돈이 그래서 무서운거라는둥 세입자랑 맞춰본다는둥 제질문에 확실한 답변은 안주시고 그러게요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불리한 답변 회피하거나 그사람이 집을 너무맘에들어한다 이런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전에 부동산분이 남아있는집이 하나있다하셔서 전 그방에 한번가보려고 통화끊고 씻는중이였습니다 초인종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찾아올사람 없으니 누가 잘못눌렀겠지 했습니다 한번누르셨고 안누르시길래 그런가보다 했고 나와보니 집주인분이 전화하셨길래 다시전화거니 왜 문을안열어주냐 다짜고짜 뭐라하시더라구요 뭔소리냐 했더니 왜 집보러갔는데 문을안열어주냐 뭐라뭐라하셨습니다. 아니그럼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말도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문을 열어드리냐 했더니 통화할떄 말했고 문자로도 말했데요 근데 그런적없습니다 문자도 부동산분이 오고나서 비번알려달라고 말씀하신거구요 통화 10번은 들었고 누가온단말 일절 언급없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전화안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저에게 따지셧고 말씀하신적없다 고성이오갔습니다. 그분이 연락이 안오게되시면서 세입자가 없어진 상황이고 이미 맘상했고 집주인은 돈없으니 세입자구해야지 돈줄수있다 이런상황입니다 묻는거에 대부분 그러게요 라거나 분리하면 답변안해버리시구요 .

문제는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집을 계약하자니 전세금을 언제 받을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제가 만기일에 맞춰서 집을구한다해도 전세금등 돌려받지못한다면 제 전세대출도 연장을 못하게되고 계약금만 날려버릴까봐 그게 걱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증보험같은건 들지않은 상황이고 전세대출이기떄문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등은 해두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만기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두면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그전에 뭔가 신고할수있는 방안은 아예없을까요?

아니면 만기후에 제가 다른전세집을 계약금을 미리걸어두고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않아 제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월세로 급하게 구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금액까지 다 보상받을수 있는지 ,만기일때 지급하지 않아 전세대출을 연장받지못하고 전세대출을 지금 하는걸로 다시 연장할수 없다면 그에따른 보상받을수있나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걸게되면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들게 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집을 인도한 상태에서 청구하면 연5퍼센트 내지 연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면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판결이 나올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이고, 보증금반환소송에 외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대개 수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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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며,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회당 5,100원) 소요됩니다.

    2021. 07. 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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