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 관련 고민글 조언 부탁합니다.

아까도 질문글을 올렸지만 조금 상황을 첨언하자면 월부터 보증금 인상 협의를 하다가 은행에서 대출관련 안내를 제대로 받지못해서 4월1일날 나간다고 요청을 한상태라... 저희쪽 귀책이 있을꺼라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한동짜리 아파트를 3억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3억 1500으로 증액을 요청해서 버팀목 전세 대출 제한이 걸려서 4월 30일 만기에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3억 1500~3000 에 형성된 아파트를 3억 5500에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 3억 5500에 매매 매물도 있는 상태라 전세가 나가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급하게 집을 알아보니 주변에 2억 6천에 괜찮은 매물이 있어 이사를 가려해도 전세금 반환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계약을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사채를 써서라도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솔직한 말로 믿지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현재 집주인이 돈을 안줄 시 계약금 반환조건 특약을 현재 집주인은 받아들여주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믿고 맡기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있는지 의견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을 믿고 이사갈 곳을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인 측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한다는 것을 일단 믿고 다음 이사갈 곳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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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지 다시 한번 확답을 받으시고 형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받고 다음 계약을 체결을 했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고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지연 이자등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이 법적인 구제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깔끔하게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