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한달남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 관련 질문드리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계약만기 날짜는 2024.02.23이며
저는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방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4개월전 방을 뺀다고 우선통보를 했고
한달 조금넘게 남은 상황에서 한번더 통보를 했으나
집이 계속 안나간다며 만기당일날 주지못할것같다는
뉘앙스로 계속얘기해 결국 감정적인 다툼까지 이어진 상태이고
금일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이사전 인테리어를 요구하며
집을 잠시 비워줄수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저는 오래된 빌라에 살고있고,
인테리어를 하고나서 집을 빨리 팔아야
저한테 보증금을 주지않겠냐며
계속 이런식으로 대화를 유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계약만기가 되서 집을 나오는것인데
왜 협조를 해줘야하는건지 왜 사람을 구해야 나갈수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건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해야할지
정말 힘들고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중개사분들의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이탈하시면 않됩니다. 임대차등기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하셨다면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되고, 주택의 인도 역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시거주지 이동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뒤 등기이후에는 주택에서 이사를 하시면 되고, 미반환에 따라 추가부담되는 이자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인테리어를 위해 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만기일이후 새 임차인 여부는 본인보증금반환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얻지 않았다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집을 얻어버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수리한다고 집을 비워줄수있냐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럼 그사이에 세입자는 어디에 거주를 해야 하나요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려면 그과정을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불행히도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집주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을 피하고,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이사 전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것은 전세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보존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만 해주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하면 집을 빨리 팔 수 있다고 해도, 그 비용과 불편은 세입자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면, 세입자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입게 되는 손해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이나 잔금, 이사 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이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