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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전세집에 살고있고 올해 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작년 11월쯤 집주인이 어머니께 전화로 더 살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집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더 살고 싶다고는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집주인은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셨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지금 집이 매물로 나와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면서 보증금에 들어간 아버지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집주인분께 집이 안 팔리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집주인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면 약정을 한 것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위와 같이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그 효력을 다투게 되면 당장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