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매매하여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일자는 11월 말 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하게 된다면, 2년 더 거주를
할수 있을지와 새로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때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 의사가 있을때
대처 방향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가요?
경제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매매하여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일자는 11월 말 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하게 된다면, 2년 더 거주를
할수 있을지와 새로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때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 의사가 있을때
대처 방향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