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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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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분씩 돌려주고 그 돌려주는 돈은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는거니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미리 나가겠다는 말을 안해서 전세금을 못 만들어뒀으니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해서 1년 넘게 이 집에서 강제로 더 살고 있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집주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500만원 정도씩 나눠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을 본인이 대출을 내서 준거니 그거에 대한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해야한다고 하며 저희 어머니가 그 돈에대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계신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사를 따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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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일부씩 주면서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처 부동산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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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미리 전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글 읽어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들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안에 반환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대출 이자 내지 마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조건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반환해주어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금의 경우 전세완료일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원칙이자만 위의 사항으로 보아서는 좀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전세금을 그 만큼 적게 내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분에 대해서 세입자가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 부분이 있지만 좀 깔끔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행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즉 전세금이 줄어 들면서 거의 소액월세로 전환이 된 거 처럼 보인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임대차 종료를 하시고 보증금을 나머지를 받고 퇴거를 하시거나 아닌 경우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 서로 깔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셨다면 당연히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에 따른 이자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잘 모르는 임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판단이됩니다. 이건 대화로 가능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기 떄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인지를 판단해보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통보를 하신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법적 대응을 잘 모르신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여야 할수 있기에 법룰전문가를 만나서 대처를 하시는게 가장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미리 나가겠다는 말을 안해서 전세금을 못 만들어뒀으니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해서 1년 넘게 이 집에서 강제로 더 살고 있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집주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500만원 정도씩 나눠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을 본인이 대출을 내서 준거니 그거에 대한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해야한다고 하며 저희 어머니가 그 돈에대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계신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사를 따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