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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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전세집에 무단으로 이사와서 1년 이상 버티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어머니와 사전에 동의 없이 빌려준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면 1억에 60만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를 내라 하니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세입자가 들어오면 기존 빚을 갚는다고 해서 다 갚기 전에는 안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