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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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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전세집에 무단으로 이사와서 1년 이상 버티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어머니와 사전에 동의 없이 빌려준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면 1억에 60만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를 내라 하니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세입자가 들어오면 기존 빚을 갚는다고 해서 다 갚기 전에는 안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계약관계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지 못한 돈과 부당이득 사이의 상계를 주장하면 이자와 월세 상당 사이의 가치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