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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 없이 이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빚을 지었다는 이유로 갚을 때까지 저희 건물 빈집에 산다고

몰래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월세도 안 내고 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정상적인 세입자를 들이지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 경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건물이 배우자 명의와 무관하고 공동재산이 아니라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