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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무단 이사 후 1년 째 이사를 안 하고 있는데,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배우자가 그 분에게 빚이 있어서 상환을 안 한 보복인지

저희가 집을 비웠을 때 몰래 이사한 점도 괘씸하고 그로 인해서

전세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 살고 이사한다고 하고 저러고 버티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화가나서 홧병이 생기셨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내보라고 하시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명도소송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사안은 임대차계약 등이 없고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적법함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