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 이사 후 1년 째 이사를 안 하고 있는데,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배우자가 그 분에게 빚이 있어서 상환을 안 한 보복인지
저희가 집을 비웠을 때 몰래 이사한 점도 괘씸하고 그로 인해서
전세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 살고 이사한다고 하고 저러고 버티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화가나서 홧병이 생기셨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내보라고 하시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사안은 임대차계약 등이 없고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적법함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