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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젊은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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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거주중인 전세집을 계약기간중 어머니가 구매하면 받았던 전세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인이 내놓았는데

그집을 어머니가 매매하고 제가 전세승계 동의를 하면

제가 받았던대출은 다시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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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거주중인 전세집을 부모가 구매하면 기존 전세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신청"으로 기존 대출을 이사갈 집으로 변경하여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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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모님으로 바뀐다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대출을 받은 상품중에 직계가족이 임대인이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상품을 이용중일 경우 대출 받고 계신 은행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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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출 받은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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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실행중인 전세대출에 대해서 가족이 해당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해서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대출상품별 약관서가 있으므로 이를 한번정도는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위와같은 경우로 실행중인 전세대출이 중도 회수요청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몰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매수자가 가족이 아니라도 포함) 은행에 임대인 변경등은 고지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