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시 갈비뼈 부러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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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중인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그 요건이 엄격한 편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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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등 적용될 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 누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 조언이나 권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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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한거는 취하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고소취하사실에 구속받지 않고 수사는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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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커다란 빛이 있을 경우 나중에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식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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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귀책이 있을 시 위자료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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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다년간 소득이없으므로 집안과 가정에 경제적,평안한생활에 피해를주고있습니다법률적 강제 노동방법이없겠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법 하에서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나 수단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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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유리 휘두르다 실수로 저희애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리조각을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은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떤경위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휘두른 것인지는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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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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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 중인데 보정명령 청구취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일인 모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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