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분명히 제가 있는데서 고의로 물건을 밀어서 제 팔이 껴서 다쳤는데 직장 상사가 누가봐도 고의인데 실수라고 자꾸 발뺌을 하는데 과실치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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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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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CCTV 등) 해당 죄책을 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 혹은 폭행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서, 관련 CCTV 영상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가 없어도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것이 명백하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직장 상사가 고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