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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민사소송소액 중인데 보정명령 청구취지

제가 모욕당해서 모욕죄판결나고


현재 민사소송소액 중인데 보정명령 청구취지가 떨어져서요


청구취지에 송장부본 송달시까지는 지연이자 5프로 내라고적엇는데


보정명령서에 기준날짜가 안적엇다고 변경 하라는데


기준일이 제가 모욕당한 날짜부터 송장부본날짜까지 5프로 그이후로는 12프로 내라고 하면되나요


기준날짜를 범행날로 잡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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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날짜를 기산일로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일인 모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