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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끼리297
민사 소송 소액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소가를 축소하려고 청구원인을 축소한 소가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면 변경 전 소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곧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텐데 그럼 피고에게는 변경된 소가로 기재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전 소가로 기재되어 있나요? ㅠㅠ 언제 반영이 되는지랑 초과한 인지액은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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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판부에서 청구 취지 등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장도 송달되고 청구치지 변경 내용도 송달될 것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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