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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사소송을 의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 법원 사이트에 가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제가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입력되어 있더라구요. 원래 원고소가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일정비율로 낮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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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는 소송물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낮은 액수가 소가가 되는 것은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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