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소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금액인가요?
폭력사건으로 민사소 제기 당했는데
원고소가가 저렇게 나와서요
혹 상대방이 재판부에 청구한 금액이라 보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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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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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의미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소가가 되며, 이는 재판부에 청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소가는 인지대(재판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소가는 상대방이 재판부에 실제로 청구한 배상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가 소장이나 청구취지신청서를 통해 청구하는 내용이 위 기재된 소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는 재판부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금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가란 청구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 금액만큼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