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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다람쥐126

탁월한다람쥐126

민사소송 중입니다. 재판 진행 중 합의하면 승소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원고로 민사소송 중인데 처음 재판 끝나고 판사님께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조정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승소하는건가요?

또 합의로 끝나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고측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조정을 권했다고 하여 합의로 끝나거나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조정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정을 할 때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나 조정에 따라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