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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칼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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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적정금액?

형사승소후 전자소송 민사진행중입니다

청구적정 금액은 얼마가 적당 할까요?

그리고 첫 공판과 선고까지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답변서 및 공판일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먼

청구금액으로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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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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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액이나 기일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말하기 힘듦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송달료,인지세, 변호사비용이 포함됩니다.

    2.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인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하게됩니다. 이때 원고의 증거만으로 전부승소요건을 갖추게되면 원고전부승소를 선고합니다. 아래는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 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건

    1.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할 것

    2. 무변론판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시송달사건(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나,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 판결선고기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원고승소판결의 요건을 갖출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적정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몇회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결선고시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소장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사항에 어느 정도 검토 후 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무고죄 만으로는 손해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불법행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가늠할 자료가 전혀 없어

    위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자료 청구금액으로 원하시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첫 변론기일은 법원마다 다르나 보통 2-3개월정도 걸립니다.

    상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청구취지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