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시 인지액, 송달료가 0원으로 나옵니다.

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았고 민사를 준비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첫번째 사진과 같은 상태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금액은 0원으로 뜨고 금액은 제가 직접 입력하도록 나오네요.

  1. 소송비용 계산기로 산정해서 제가 직접 인지액, 송달료를 기입하여 입금해야 하나요?

  2. 기다리면 보정명령으로 "얼마 내시오" 하고 알려주나요?

  3. 현재 상황에선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입금을 해야 진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