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분별한 대출과 무직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상의없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왔고 이로인해 생활고 및 가족생활에 미친 부정적영향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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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항목 손해배상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은 금지되어 있어 특약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나 회사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실손해에 근거에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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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랑 상해죄는 다르다고 피해자한테 무조건 상해진단서 내야 된다했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경찰에서 어떻게 인지했지는 모르겠으나 대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제출하지 경찰이 제출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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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 등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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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확정판결후 명도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10년이 지나거나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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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2일 임차권등기 계정된거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8., 2023. 7. 14.>다만 이하 규정이 개정되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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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라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 그 자체로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자체에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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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전 변제금을 납부 못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회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집회 후 납부하는 것을 보고 인가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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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잃어버린 물건 등과 같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 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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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1.]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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