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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2일 임차권등기 계정된거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7월12일 부동산 관련 임차권등기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변화하게 된거 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8., 2023. 7. 14.>


      다만 이하 규정이 개정되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