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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주민등록 초본에 인적사항 변경내용테
변경전 성명: ㅇㅇㅇ 2023 -12-01 개명에 의거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개명되었다고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위와 같이 초본에 기재되어 있고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 일시와 일치한다면 위 일시를 기준으로 개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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