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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개명 날짜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인적사항 변경내용테

변경전 성명: ㅇㅇㅇ 2023 -12-01 개명에 의거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개명되었다고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초본에 기재되어 있고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 일시와 일치한다면 위 일시를 기준으로 개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