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1. 주민번호 변경이 먼저?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생년월일 변경이 먼저? 2. 필요한 자료들
저는 12월 말에 태어나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난 다음해의 1월 초로 출생신고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쓰인 생년월일 모두 한 해을 지나 1월 초로 되어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고자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려하는데,
첫번째로 묻고싶은 것은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먼저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맞춰서 변경해야하나요?
2.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하나요?
3. 아니면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한 후 변경 신청을 동사무소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둘다 변경 되는 건가요?
이 중 무엇이 맞나요..?
두번째로는
소명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기록부
- 초 중 졸업장
- 가족관계 증명서
- 초중 생활기록부
- 생년월일이 적힌 육아일기나 백일사진등
- 주민등록 원장
정도 준비하려하는데,
변경하면 나이가 바뀌다보니
- 최초 주민등록 부여대장
- 2인 이상 인원보증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짧막하게 하나만 더 여쭙는다면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어떻게 써야하나 고민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부모님과 준비하다보니
처음 소장을 작성하게 되어 미숙한 점이 많이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바꾸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고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이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정정됩니다. 법원 허가 없이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절차 구조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법원이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먼저 정정되고, 그 정정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반영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선택지 중에서는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후 행정 정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맞습니다.소명자료 범위
병원 출생기록부가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에 초중 졸업장, 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자료, 주민등록원장은 충분한 보강 자료가 됩니다. 최초 주민등록 부여대장이나 인원보증서는 출생기록이 불명확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료로, 현재 준비하신 자료만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면 그때 추가 제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방향
신청 취지는 출생 당시 실제 출생일과 등록된 출생일이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점을 간결하게 쓰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에는 출생 경위, 부모의 신고 경과, 현재까지 사용해온 날짜, 정정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사실 중심으로 담담히 서술하시면 충분합니다. 문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