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존부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친생자 관계가 변경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시(구), 읍, 면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 서류가 정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다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판결에 따라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