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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누군가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불법으로 버리는 거 같아요 계속 지키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 하는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구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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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증빙자료 첨부)을 기재하여 관할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 등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CCTV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