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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폭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옆쪽에 있었고, 신고도 제가 했는데~

재판을 하는데 저보고 증인 출석을 좀 하라고 하네요~!!

연말이라 일 때문에 바쁜데,

꼭 출석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증인출석 소환장을 받은 경우라면 불응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나왔다면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위에 따라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이거나 업무상 비밀에 대한 것이어야만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