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않고 결산공고를 해도되는지
아파트 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따라서, 아파트에서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결산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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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관련 농지법 문의드립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1.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2.상속: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3.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자취를 위해서 따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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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 시 임대업자가 보증금/월세 중 보증금만 인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방식과 계약청구신청 기간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1.임대료 인상 방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의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임대료)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2.계약청구신청 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나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3.계약금 인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상 금액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업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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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1.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2.일주일 동안 개근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일이 매주 2-3일로 적혀있더라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3%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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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를 하였기에 소송요건은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매수인이 부동산의 가격이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2.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금전보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불법거래를 하였다면 소송요건은 됩니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기 또는 협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소송에서 승소하면 매매대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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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
동물 수의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원을 제기할 때는 진료 거부 당시의 상황과 진료 거부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민원 제출 시 필요 서류:민원서진료 거부 사실 증거 (증명자료, 진료 기록, 목격자 증언 등)기타 관련 서류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응급환자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2. 동물병원이 진료 거부 당시 응급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규모와 동물병원의 과실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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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4차 때 구직외활동 구직할동 동시했을때
실업급여 4차 인정일에 구직활동 대신 구직외활동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셨다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셔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4차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횟수 제한이 없어 면접 불참으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면접 불참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 서류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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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 장기간 체류시에도 의료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1.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신청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급여정지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급여정지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급여정지 해제해외 체류를 마치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급여정지 해제 시 입국일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3. 해외 체류 중 의료보험 혜택해외 체류 중에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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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비자의 외국인등록증신청
F-1-5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장모님의 외국인등록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같은 날 진행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 신청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인등록증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체류기간 연장 신청: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부터 가능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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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지점설치 시 지자체 신고 필수인가요?
2022년 8월 18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지점 설치 시 지자체 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점 설치 후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점설치 관련 등기 진행 시에도 지자체 신고는 필수이며, 관련법률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97%85%EA%B2%BD%EC%98%81%EC%B2%B4%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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